근로자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비과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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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달 기본급과 함께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두 항목을 소득세 원천징수 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연금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할 때도 이 비과세 금액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기본급만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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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은 근로자의 소득을 근로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보고, 시행령은 이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그 금액은 국민연금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의 비과세 처리가 맞다는 전제에서는 기본급이 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소득"을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5호는 "기준소득월액"을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와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장가입자 가운데 근로자의 소득 범위를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으로 정합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이렇게 빼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괄호 안에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소득 범위를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제1호에서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를, 제2호에서 근로자를 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용자가 아니라 회사에 고용된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이므로 제2호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가 맞다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빠지므로 국민연금법상 소득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비과세 금액은 연금보험료를 정하는 바탕에서도 빠집니다. 질문하신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선박 근로에 대한 보수가 아니므로 괄호 안의 예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아닌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근로소득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소득에 들어갑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와 그 한도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문제이므로, 이 답변은 회사의 비과세 처리가 맞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은 이처럼 소득세법의 비과세 기준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비과세 처리가 달라지면 국민연금 소득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제14조 제4항은 가입자가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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