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연금 국민연금, 월 6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사장님 동의로 가입되나요?

Q

동네 카페에서 주 3일, 하루 4시간씩 5개월째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입니다. 카페에는 사장님 말고도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 되고 다른 직장은 없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근로자연금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저는 이 카페에서 가입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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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5개월째 계속 일하고 계시므로 사장님이 동의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이 카페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본문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같은 호 단서는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일정한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하고, 나목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정합니다. 라목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을 정합니다. 법 제8조 제1항은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해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에 못 미치므로, 시행령 제2조 제4호 본문만 보면 근로자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같은 카페에서 5개월째 계속 일하셨으므로 나목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요건은 이미 갖추셨습니다. 남은 요건은 사장님의 동의와 질문하신 분의 희망입니다. 이 둘이 갖추어지면 나목에 따라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카페는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직원 2명을 두고 있어 당연적용사업장이고, 20대 후반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시므로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카페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라목의 소득 기준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이 답변에서는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나목이 정한 동의는 사용자의 동의이므로, 가입을 원하신다면 사장님께 그 뜻을 밝히고 동의를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 포함되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신고는 사장님이 국민연금공단에 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법 제3조 제1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질문하신 분이 내는 기여금과 사장님이 내는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가입 뒤에는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언제든지 국민연금공단에 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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