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에는 학원에서 사무보조로 한 달 소정근로시간 약 40시간, 주말에는 매장에서 판매 일로 한 달 소정근로시간 약 32시간을 일하는 30대입니다. 두 곳 모두 저 말고도 상시 일하는 직원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각각 월 60시간이 안 돼서 근로자연금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곳 시간을 합치면 60시간이 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두 곳을 합하면 약 72시간이므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장에 그 뜻을 밝히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본문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하지만, 같은 호 단서 다목은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법 제8조 제1항은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정합니다. 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소득월액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목이 정한 요건은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것,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일 것,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할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학원과 매장 두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약 40시간과 약 32시간이어서 그 합이 약 72시간으로 60시간 이상입니다. 두 곳 모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어느 곳이든 다목이 말하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두 곳 모두 상시 일하는 직원이 있어 당연적용사업장이고, 30대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시므로 근로자에 포함된 사업장에서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보면, 다목은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하는 사업장에 그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뒤 자격 취득 신고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언제든지 공단에 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곳의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어 합계가 60시간 아래로 내려가면 다목의 요건이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바뀔 때는 이 기준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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