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자마자 운전하다 단속됐는데 수치가 오르던 중이라면 다퉈볼 수 있을까요?

Q

며칠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를 반 병 조금 넘게 마셨고, 마지막 잔을 비우고 10분쯤 지나 차를 몰았습니다.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다고 생각한 제 판단이 잘못이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출발하고 5분 정도 지나 단속에 걸렸고, 그 자리에서 20분 가까이 기다렸다가 호흡측정을 했는데 0.036이 나왔습니다. 채혈은 따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술을 마신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한동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운전할 당시에는 0.03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점이 다툼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을 겨우 넘긴 수치라 더 신경이 쓰입니다. 이렇게 음주 직후 운전하고 곧바로 측정한 경우에도 상승기를 이유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다툰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하여 0.036%가 나온 경우, 이론적으로는 '음주 후 상승기'를 근거로 운전 당시 0.03% 미만이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 직후에는 알코올 흡수 과정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는 매우 까다롭고 예외적입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마지막 음주 시각(영수증, CCTV 등), 정확한 운전 및 단속 타임라인,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 등을 활용한 객관적인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치가 이미 경계선에 있어 입증 부담이 큰 반면, 무리한 무죄 주장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제 사진을 눌러 간단히 셀프진단 해 보시거나 프로필 내 번호로 연락 한 통 주시죠.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없이 상담료 청구는 1원도 없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