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소송, 회사가 조사보고서 제출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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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피해로 회사와 가해 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내 조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서 문서제출신청을 했고, 법원이 회사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내부 문서라며 끝내 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법원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송에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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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인 회사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대한 질문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그렇게 인정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은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도록 하고, 제4항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출의무에 관하여 제344조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를 그 예외의 하나로 듭니다. 회사가 내부 문서라고 주장하는 사정은 이 조항과 관련된 것이지만, 질문하신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미 제출을 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제347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즉 당사자입니다.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제출을 명하므로, 질문하신 사건은 이미 그 판단을 거쳐 제347조 제1항의 제출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내부 문서라는 이유로 끝내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제347조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349조가 적용됩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349조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 대상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조문은 보고서에 적힌 내용에 관한 질문자의 주장을 대상으로 하고, 소송에서 다투는 다른 사실 전부를 곧바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 제349조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를 정한 조문이므로, 가해 팀장이 아니라 보고서를 가진 회사가 명령을 받았다면 그 회사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이 조문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이 제347조 제2항에 따라 보고서 중 일부만 제출하라고 명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령이, 제4항에 따라 문서를 제시하라고 명했다면 그 제시명령이 제349조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끝내 보고서를 내지 않더라도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며, 제349조의 효과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법원이 변론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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