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피해로 회사와 가해 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내 조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서 문서제출신청을 했고, 법원이 회사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내부 문서라며 끝내 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법원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송에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회사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대한 질문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그렇게 인정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은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도록 하고, 제4항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출의무에 관하여 제344조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를 그 예외의 하나로 듭니다. 회사가 내부 문서라고 주장하는 사정은 이 조항과 관련된 것이지만, 질문하신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미 제출을 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제347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즉 당사자입니다.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제출을 명하므로, 질문하신 사건은 이미 그 판단을 거쳐 제347조 제1항의 제출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내부 문서라는 이유로 끝내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제347조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349조가 적용됩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349조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 대상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조문은 보고서에 적힌 내용에 관한 질문자의 주장을 대상으로 하고, 소송에서 다투는 다른 사실 전부를 곧바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 제349조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를 정한 조문이므로, 가해 팀장이 아니라 보고서를 가진 회사가 명령을 받았다면 그 회사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이 조문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이 제347조 제2항에 따라 보고서 중 일부만 제출하라고 명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령이, 제4항에 따라 문서를 제시하라고 명했다면 그 제시명령이 제349조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끝내 보고서를 내지 않더라도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며, 제349조의 효과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법원이 변론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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