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채용돼 5년 동안 서울 사무소에서만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은 해외 본사와 맺었고, 계약서에 분쟁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툰다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본사 이메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해 해고무효 소송을 하려는데, 계약 당사자가 해외 본사라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은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관한 소를 우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해외 본사라는 사정만으로 이 관할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43조 제1항 전문은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문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있었을 때에는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대 방향의 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소는 근로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는 5년 동안 서울 사무소에서만 일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입니다. 해고가 무효라고 다투는 소송은 해외 본사와 맺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는지를 다투는 것이어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관한 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43조 제1항 전문에 따라 해외 본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쪽이 해외 본사이고 해고 통보도 본사 이메일로 왔다는 점은 이 요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근로자가 어디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또 조문은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한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로 이미 일을 그만둔 지금도 마지막으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결론은 같습니다. 같은 항 후문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위한 규정이어서, 서울에서만 일한 질문자에게는 전문만으로 충분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분쟁을 외국 법원에서만 다룬다는 관할 조항이 있었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이거나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근로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어느 나라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해고가 정당한지는 소송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또 제43조 제1항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 규정이므로, 우리 법원에 소를 낼 길을 열어 두는 것이고 질문자가 다른 나라 법원을 선택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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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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