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외국 법원 전속관할 조항, 한국에서의 부당해고 소송도 막히나요?

Q

외국계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이 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은 싱가포르 법원에서만 다툰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사 후 3년 동안 한국 사무소에서만 일하다 해고됐고, 부당해고라 다투려 하는데 회사는 이 조항 때문에 한국 법원에는 소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입사할 때 맺은 이 관할 조항이 해고 다툼에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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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때 맺은 그 관할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분쟁이 이미 발생한 뒤에 한 경우나, 근로자가 우리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게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에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는 다음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이고, 제2호는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서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근로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입니다. 이 조항은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있을 때 그 효력을 제한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근로계약의 관할 합의에는 제8조 제1항의 일반 원칙보다 이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또 같은 조 제1항 전문은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소는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관할 조항은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넣은 것이므로, 해고 분쟁이 생기기 전에 한 합의입니다. 따라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조항의 내용은 모든 분쟁을 싱가포르 법원에서만 다툰다는 것이어서, 근로자가 우리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법원에 소를 낼 길을 막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관할 합의는 제43조 제3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관할 합의가 효력이 없으므로 제43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는 3년 동안 한국 사무소에서만 일해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에 관한 소인 해고무효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서 조항을 내세워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해고의 정당성은 소송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덧붙이면 제8조 제3항은 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는데, 질문하신 조항은 싱가포르 법원에서만 다툰다고 적고 있어 전속적 합의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속적 합의라도 근로계약에서는 제4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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