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 살 대학생입니다. 면허를 딸 생각으로 운전학원에 등록만 해 둔 상태였는데, 지난달 새벽에 친구들과 놀다가 운전하던 친구가 피곤하다고 해서 제가 대신 핸들을 잡았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음주단속 검문에 걸렸고, 술은 안 마셨지만 면허가 없어서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 통지는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무면허로 적발되면 1년 동안 면허 시험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졸업 후 운전이 필요한 직무로 취업하려고 해서 마음이 급합니다. 그 1년이 적발된 날부터 세는 건지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세는 건지, 초범이면 처벌은 보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을 대신해 운전하다 적발되어 취업까지 걱정되시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결격 기간(시험 응시 제한) :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발된 날(위반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처벌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단속된 날부터 1년이 카운트됩니다.
처벌 수위 (초범 기준 ): 형사처벌의 경우,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10분 미만의 짧은 운전 거리에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나, 정식 형사 절차를 거쳐 벌금형(약식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졸업 후 취업을 앞두고 계신 만큼 결격 기간 1년이 언제 끝나는지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경찰 조사 시 대리 운전 경위 등을 진솔하게 소명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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