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걸리면 1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을 못 본다는 게 사실인가요?

Q

스물두 살 대학생입니다. 면허를 딸 생각으로 운전학원에 등록만 해 둔 상태였는데, 지난달 새벽에 친구들과 놀다가 운전하던 친구가 피곤하다고 해서 제가 대신 핸들을 잡았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음주단속 검문에 걸렸고, 술은 안 마셨지만 면허가 없어서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 통지는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무면허로 적발되면 1년 동안 면허 시험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졸업 후 운전이 필요한 직무로 취업하려고 해서 마음이 급합니다. 그 1년이 적발된 날부터 세는 건지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세는 건지, 초범이면 처벌은 보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을 대신해 운전하다 적발되어 취업까지 걱정되시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결격 기간(시험 응시 제한) :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발된 날(위반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처벌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단속된 날부터 1년이 카운트됩니다. 처벌 수위 (초범 기준 ): 형사처벌의 경우,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10분 미만의 짧은 운전 거리에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나, 정식 형사 절차를 거쳐 벌금형(약식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졸업 후 취업을 앞두고 계신 만큼 결격 기간 1년이 언제 끝나는지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경찰 조사 시 대리 운전 경위 등을 진솔하게 소명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제 사진을 눌러 간단히 셀프진단 해 보시거나 프로필 내 번호로 연락 한 통 주시죠.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없이 상담료 청구는 1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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