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맺은 공급계약서에는 중재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대금 분쟁을 상사 중재로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양측이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고, 저희 회사는 답변서에서 대금 액수만 다투고 중재합의가 있다는 부분은 따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중재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중재판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중재법은 한쪽 당사자가 신청서나 답변서에서 중재합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않으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 다투려면 늦어진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법 제3조 제2호는 중재합의를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제8조 제2항은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를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일 것, 그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다고 한쪽이 주장할 것,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않을 것이 요건입니다.
제17조 제2항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당사자가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의가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중재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5조는 중재판정이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되, 같은 조 단서에서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는 그 효력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거래처는 당사자 간에 교환된 중재신청서에 양측이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어 중재합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답변서에서 대금 액수만 다투고 중재합의 부분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8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경우와 같으므로, 공급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었더라도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회사는 이미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했으므로, 제17조 제2항이 정한 권한 이의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금 중재합의가 없었다고 이의하려면 제17조 제4항에 따라 늦어진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하고, 받아들일지는 중재판정부가 정합니다. 중재판정부가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로서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그 판정은 제35조에 따라 양쪽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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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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