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한 거래처 법인, 채권자인 저희 회사가 직접 파산신청할 수 있나요?

Q

주식회사인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이 2억 원입니다. 거래처는 사실상 도산 상태로, 몇 달째 모든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멈추고 있는데도 스스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인 저희 회사가 직접 거래처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때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채권자인 회사도 거래처에 대해 직접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납품대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거래처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인인 거래처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이고, 부채가 자산을 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파산원인에 관하여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06조 제1항은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거래처에 대해 받지 못한 납품대금 2억 원의 채권자이므로 제294조 제1항에 따라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제294조 제2항에 따라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첫째는 채권의 존재로, 납품을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입니다. 거래처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또는 지급을 정지한 상태여서 제305조 제2항에 따라 지급불능이 추정된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이므로 합명회사·합자회사에 관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법도 제306조 제1항에 따라 쓸 수 있습니다. 소명은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이고, 실제 파산선고는 제30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파산원인이 있다고 보아 결정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309조 제1항은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로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제1호),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제3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제5호) 등을 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절차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도 기각사유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거래처는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은 이 사유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