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회사 증자 과정에서 얻은 주식 관련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고분은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한 적이 없고, 그 사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습니다. 낸 세금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속증여세 문제로 소송을 하려는데, 세무서가 결정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해야 하는지, 결정 통지가 없다는 확인을 구해야 하는지,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으면 확인소송은 못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나중에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 확인소송의 이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 등이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제77조는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누고, 제3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고,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했으나 일부에 결정ㆍ통지가 없던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없애고, 판결의 기속력으로 어떤 처분을 하도록 한 뒤 그 처분을 다투게 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사정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가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고, 이는 처분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록 끝내 확정되지 못했는데 신고 때 낸 세액이 환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결정 통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일부 신고분에 결정ㆍ통지가 없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며, 낸 세금은 아직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판결과 같은 사정입니다.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구제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반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의 무효등 확인소송 유형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그 소송의 이익을 없애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신고 때 낸 세액이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이미 환급을 받았다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는 달리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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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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