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인 아들이 생활관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동기 병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밀치고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상대는 계급과 서열이 같아 상관이 아니고, 경계 임무를 맡은 초병도 아니었습니다. 평시였고 흉기도 없었으며 아들 혼자 한 일이고, 다친 곳은 없다고 합니다. 일반 폭행이 아니라 군형법으로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죄가 되고 형은 어느 정도인지, 만약 다치게 했다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직 근무로 직무를 수행하던 동기 병사를 때린 것은 군형법 제60조 제1항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에 해당합니다. 평시에 혼자 흉기 없이 한 경우이므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고, 군인에는 현역에 복무하는 병이 포함됩니다. 제2조 제1호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를 상관에 준하게 합니다. 제3호는 초병을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5호는 적전을 적에 대하여 공격ㆍ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로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군무원 등 제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며, 이를 군인등이라 합니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적전이 아니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3항은 집단을 이루지 않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전이 아니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대 병사는 계급과 서열이 같아 상관이나 상관에 준하는 사람이 아니고, 초병도 아니며, 생활관 당직 근무라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제60조 제1항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이 문제 됩니다. 적과 대치하는 상태가 아닌 평시였으므로 적전이 아닌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고, 혼자 흉기 없이 했으므로 제2항이나 제3항의 무거운 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다치지 않았으므로 상해에 관한 제5항이나 제60조의2도 지금 사실관계에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만약 폭행으로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제60조 제5항에 따라 적전이 아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제60조의2가 적용되어, 적전이 아니면 역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4항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따로 정해, 적전이 아닌 평시에도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1조 제5항에 따라 군복무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한 뒤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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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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