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뒤 집에 온 저에게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거절하면 처벌되나요?

Q

어젯밤 열한 시쯤 집 근처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 측면을 살짝 긁었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아 긁힌 자국만 확인하고 제 차를 주차한 뒤 올라와 있었는데, 한 시간쯤 뒤에 경찰관 두 분이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상대 차주분이 신고를 하셨다면서 사고 경위를 묻더니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집에 들어와서 놀란 마음에 소주를 두 잔 더 마신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지금 불면 운전할 때 수치인지 집에서 마신 술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될 것 같아 못 불겠다고 두 번 거절했고, 경찰관께서는 거절도 처벌 대상이라며 다음 날 출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마신 술은 결제 내역과 빈 병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측정을 거절한 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조사에서 사고 후에 마신 사실을 먼저 밝히는 것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사고 후 귀가하여 음주한 사실(일명 추가 음주)을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밝히셔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주류 구매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빈 소주병, 귀가 시각을 증명할 CCTV 등)를 철저히 확보하여 경찰 조사 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집에서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 수치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측정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음주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사고 후 집에서 술을 더 마신 뒤 측정을 거부하셨으므로 측정 거부와 함께 이 조항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경찰관이 찾아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놀란 마음에 마신 것일 뿐 측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경위를 귀가 시각, 결제 시각, 경찰관이 찾아온 시각 순서로 정리해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 거부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죄이므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제 사진을 눌러 간단히 셀프진단 해 보시거나 프로필 내 번호로 연락 한 통 주시죠.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없이 상담료 청구는 1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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