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퇴직했는데, 마지막 석 달 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을 거쳐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았지만 상한이 있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가운데 일부만 나왔습니다. 그 뒤 회사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이 진행 중인데, 근로복지공단도 저에게 준 대지급금만큼 대위해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아직 못 받은 나머지 임금·퇴직금과 공단의 대위 채권이 같은 순위로 나뉘는지, 아니면 제 몫이 먼저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께서 아직 받지 못한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채권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은 이런 경우 두 채권을 같은 순위로 나누지 않고, 근로자의 나머지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이 그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도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같은 방식으로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위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그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의 대위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를 대신 갚은 사람이 대위하더라도 원래 채권자가 우선한다는 법리가 공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같은 순위로 나누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준 돈의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다시 회수하는 셈이 되고, 대지급금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총액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 가운데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먼저 받으셨고, 공단은 그만큼을 대위해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판결이 다룬 사정과 같으므로, 경매 배당에서는 질문자의 남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이 공단의 대위 채권보다 먼저 배당되어야 하고 같은 순위로 나누는 것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질문을 나누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질문자의 나머지 최우선변제 채권과 공단의 대위 채권은 같은 순위로 나누어 배당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둘째, 두 채권 사이에서는 질문자의 몫이 먼저 배당됩니다. 공단이 대위하는 금액도 제8조 제1항에 따라 질문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 안에 머무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판결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안에서, 대지급금을 일부 받은 근로자 본인과 공단 사이의 순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넘는 체불액의 순위나, 대지급금을 받지 않은 다른 근로자와 공단 사이의 순위는 이 판결이 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배당받을 구체적인 금액도 경매 대상 재산과 다른 채권자에 따라 달라지며 이 판결이 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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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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