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함께 퇴직한 동료들은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았고, 저는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지막 석 달 치 월급과 퇴직금이 밀려 있습니다. 회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이 진행 중인데, 근로복지공단이 동료들에게 준 대지급금만큼 대위해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제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이 공단보다 먼저 배당되는지, 같은 순위로 나누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의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동료들 몫을 대위한 채권은 같은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은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이 대지급금을 받지 않은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 임금 등 채권과 같은 순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이 그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위 판결은 대위변제가 있으면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옮겨 가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은 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원래 근로자의 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공단의 대위 채권이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대지급금을 받지 않은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 채권보다 후순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대지급금을 받지 않은 근로자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을 가지고 있고, 공단은 동료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만큼 동료들의 같은 성격 채권을 대위했습니다. 판결이 다룬 관계와 같으므로, 질문자의 채권이 공단보다 먼저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은 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질문자의 채권은 공단의 대위 채권보다 앞서지도 뒤지지도 않습니다. 공단의 대위 채권은 동료들의 원래 임금·퇴직금 채권이 가졌던 최우선변제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동료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 안이고, 그 한도 안에서 질문자의 채권과 같은 순위에 놓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판결이 대지급금을 받지 않은 다른 근로자와 공단 사이의 순위를 정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기 몫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받은 근로자 본인이 남은 채권으로 공단과 다투는 관계는 이 판결이 다룬 문제와 다릅니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넘는 체불액의 순위도 이 판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각자 받을 구체적인 금액도 이 판결이 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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