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된 지 5년 된 직원 20명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두 달 치 월급이 밀렸는데, 마지막으로 월급이 밀린 날부터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고 그 뒤로는 월급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밀린 두 달 치는 아직 못 받았고,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노동청에 진정하면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진정 대신 법원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방법은 기한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방법으로는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의 기간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진정 경로는 맨 나중의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송으로 판결등을 받는 경로는 같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므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1항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재직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그 범위를 소송 등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받지 못한 임금으로 정하고, 제4항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의 기준을 정합니다. 제1호는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을 것, 제2호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을 요구합니다. 제3호 가목은 판결등을 위한 소송등의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나목은 진정등의 경우 같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8조 제4항은 사업주 쪽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고 판결등을 받았거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마지막 체불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났으므로, 지금 진정을 내면 제3호 나목의 1년을 넘깁니다. 진정 경로로는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소송 경로는 제3호 가목의 2년 이내이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면 기간 요건은 갖추게 됩니다. 회사도 5년째 운영 중이어서 6개월 이상 사업 기준과는 맞습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 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방법은 맨 나중의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의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둘째, 판결등을 받기 위한 소송은 같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면 되므로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기간 안에 있습니다. 두 경로의 차이는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가 소송등과 진정등을 나누어 기간을 달리 정한 데서 나옵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간 요건만으로 지급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금액이 고시 금액 미만인지, 판결등을 실제로 받는지는 따로 확인됩니다. 소송 경로의 2년도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은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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