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직원 350명 회사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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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50명인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하는지, 적립금은 무엇에 따라 운용해야 하는지, 적립금 운용계획서는 얼마나 자주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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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상시 350명을 사용하는 회사라면 이 의무가 있습니다. 적립금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고, 계획서는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제1항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의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적립금운용계획서에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에 물음별로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는 것이 답입니다. 제18조의2 제1항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에게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시 350명을 사용하는 회사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법은 같은 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맡기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법률에 적힌 범위만 다룹니다. 둘째, 적립금은 무엇에 따라 운용하느냐는 물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운용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제2항은 운용의 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획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 계획서를 얼마나 자주, 어떤 내용으로 만드느냐는 물음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법률에 적힌 항목 외의 포함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는 적립금에 관한 다른 의무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법령과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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