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가입자 근로시간 단축 합의, 회사가 감소를 미리 알려야 하나요?

Q

직원 120명인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고, 회사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합니다. 야간 대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 회사와 합의해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줄이고, 1년 동안 그렇게 일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이 줄어들면 나중에 받을 퇴직연금도 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 주고 확정기여형(DC형) 전환 같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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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단축하고 근로자가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이 의무가 생기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5항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그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을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협의 상대인 근로자대표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사실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입니다. 회사와 합의해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줄였으므로 1일 1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이고, 1년 동안 그렇게 일하기로 했으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는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집니다. 확정기여형(DC형) 전환 같은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법이 필요한 조치로 든 것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이라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전환은 법이 든 조치 가운데 하나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가 할 일은 미리 알리는 것과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제2호가 정한 요소를 다시 정리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단축했을 것, 단축 폭이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일 것,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같은 항은 제2호 외에도 제1호에서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를, 제4호에서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같은 의무가 생기는 사유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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