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시간 아르바이트생, 회사 퇴직연금 대상이 아니어도 IRP 되나요?

Q

가게에서 일주일에 12시간씩 8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퇴직연금이 있는데, 담당자가 저처럼 주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회사 퇴직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 퇴직연금에 들 수 없다면 은행 같은 금융회사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 돈으로 만들어 넣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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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넣는 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제1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제2호),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3호)을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제2호에서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가목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나목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매주 12시간씩 일하므로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일한 기간도 8개월로 1년 미만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회사 퇴직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제4조 제1항 단서의 내용과 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는 시행령 제17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퇴직연금에 들 수 없어도 IRP를 만들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답입니다. 제 돈으로 넣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법 제24조 제3항 본문이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24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설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받는 방법도 법령이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므로,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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