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전에 변호사와 통화하겠다고 했는데 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Q

토요일 새벽에 집으로 가던 큰길에서 일제 단속에 걸렸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여섯 시간 정도 자고 나온 터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다며 호흡측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겁이 나서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불겠다고 말씀드렸고, 휴대전화로 세 번쯤 전화를 걸었지만 새벽이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경찰관께서는 오 분 간격으로 세 번을 요구하셨고, 제가 계속 통화만 시도하자 측정거부로 처리하겠다며 현장 상황을 촬영하셨습니다. 결국 불지 못한 채 파출소로 이동했고 다음 주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응하겠다고 한 것도 거부로 보는 것인지, 측정을 끝까지 피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더라도, 단순히 '새벽이라 전화가 안 되어 기다린 것'이라는 변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을 완전히 거부하려 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단속에 당황하여 일시적으로 지연된 측면이 있다는 점과 숙취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졌던 정황을 차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측정거부 혐의는 초기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므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 논리를 세우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제 사진을 눌러 간단히 셀프진단 해 보시거나 프로필 내 번호로 연락 한 통 주시죠.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없이 상담료 청구는 1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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