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0명 회사에 노동조합이 둘 있고 저는 조합원이 적은 쪽 노조의 간부입니다. 저희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고, 다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회사와 단체교섭을 마친 뒤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협약에는 성과급 배분 기준과 교대제 개편 내용을 전혀 정하지 않고 '추후 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두었습니다. 그 뒤 회사는 보충교섭이나 보충협약 없이 교섭대표노조와만 협의해 기준을 새로 정했는데, 협약에 정한 내용을 실행하는 세부 절차가 아니라 협약에 아무 기준이 없던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저희 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소수노조를 빼고 정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추후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이 단체협약의 구체적 이행이나 보충협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협의는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결정에서 소수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은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이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보충교섭·보충협약 포함),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자체에서는 소수노조 조합원을 포함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추후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협의하거나 심의해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 그것이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이나 보충협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어서 대표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섭대표노조만 그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소수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정대표의무가 단체교섭 과정과 단체협약 내용뿐 아니라 그 이행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하고,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조나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협약에는 성과급 배분 기준과 교대제 개편 내용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는 보충교섭이나 보충협약 없이 교섭대표노조와만 협의해 기준을 정했으며, 이는 협약 내용을 실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협약에 기준이 없던 사항을 새로 정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포괄 위임에 따른 협의에서 소수노조를 배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에 반합니다.
같은 법 제29조의4 제2항은 노동조합이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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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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