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연금 국민연금 공제액이 안 적힌 급여명세서, 공제계산서를 따로 받나요?

Q

직원 12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공제 합계 한 줄만 적혀 있어서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공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연금인 국민연금 기여금을 얼마 공제했는지 알려 주는 공제계산서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지, 지금 같은 급여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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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하면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는 공제계산서로 보지만,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공제했는지 알 수 없는 명세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공제 내용이 드러나는 공제계산서나 급여명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하고,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제90조 제2항의 공제계산서를 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입니다. 지금 받는 명세서에는 공제 합계 한 줄만 있어 국민연금 기여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그 명세서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기여금 공제와 관련된 사용자의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제128조 제3항 제1호는 제88조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90조 제4항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그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제17조 제2항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기여금을 공제했는지는 가입기간 계산에도 영향을 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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