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연금 국민연금 체납기간 보험료를 직접 냈는데 회사도 내면 돌려받나요?

Q

회사가 제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떼고도 1년 가까이 내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 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로자연금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빠지지 않게 하려고, 통지 뒤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게 된 체납기간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제가 직접 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 회사가 밀린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냈다고 합니다. 제가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자도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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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하면,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과 부담금을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밀린 보험료를 냈으므로 직접 내신 기여금과 부담금 가운데 중복된 부분은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건강보험공단이 그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제17조 제2항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제9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고, 기여금만 내면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내면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합니다. 제17조 제5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체납 사실 통지를 받은 뒤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된 체납기간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내셨으므로, 제1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그 체납기간 전부가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그 뒤 회사가 같은 기간의 밀린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냈다면, 같은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낸 셈이 됩니다. 제5항은 이처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과 부담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께서 내신 금액 중 중복된 부분은 이자를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돌려받는 대상은 근로자가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회사의 납부와 중복된 기여금 및 부담금이고, 이자의 구체적인 계산은 같은 항이 맡긴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반환은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하는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제17조 제4항은 근로자가 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과 부담금을 낼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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