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명인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대표인 사장님이 직원들 월급에서 근로자연금인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건강보험공단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독촉장을 보냈는데, 사장님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독촉장에 정한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용자는 처벌을 받는지, 공제한 기여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써 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독촉장에 정한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비한 사용자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대표이사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도록 정합니다. 제95조 제1항은 연금보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도록 하고, 제2항은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8조 제3항 제2호는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은 사용자가 매월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위배하여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를 횡령죄로 정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장님은 월급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내지 않았고, 독촉장에 정한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128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한 기여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써 버렸다면, 위 판결에 따라 기여금은 공제한 임금을 지급한 즉시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돈이 되므로 이를 임의로 쓴 것은 업무상횡령죄의 문제가 됩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형량은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처벌과 별도로 체납된 보험료는 제95조 제4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가입기간은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내지 않은 기간의 2분의 1이 산입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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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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