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연금 국민연금 2년 누락 뒤 미소급 희망각서 서명, 효력이 있나요?

Q

직원 15명인 회사에 30대 정규직으로 입사해 2년 동안 일했는데, 회사가 그동안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는 뒤늦게 신고하면서 저에게 누락된 기간은 소급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이런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근로자가 근로자연금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를 스스로 안 내기로 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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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장가입자는 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뒤늦게 신고하면서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의 효력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정합니다.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장가입자가 그 사업장에 고용된 때 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17조 제2항 본문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은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자격의 취득시기는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업장가입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어떤 사유로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용자가 누락된 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가입기간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시점부터 자격 취득을 희망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그 각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 15명이므로 당연적용사업장이고, 30대 정규직인 질문자께서는 입사한 때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그때부터 연금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을 뿐, 스스로 내지 않기로 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각서는 위 판결의 각서와 같이 누락된 기간을 소급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서명하더라도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다만 각서가 무효라는 것과 누락된 2년이 가입기간에 들어가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도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할 따름이라고 했고, 제17조 제2항 본문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누락된 기간이 가입기간이 되려면 그 기간의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제90조 제1항에 따라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낼 의무를 지는 사용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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