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연금 DB형·DC형 함께 설정, 급여와 부담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Q

직원 80명인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 된 직원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연금 규약을 바꿔 새로 입사하는 직원부터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하고, 그 비율을 DB형 0.6, DC형 0.4로 나누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두 제도를 함께 설정하면 DB형에서 받을 급여와 DC형 계정에 회사가 넣을 부담금은 각각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두 비율을 합쳐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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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를 한 가입자에게 함께 설정하면, DB형 급여는 법이 정한 DB형 급여수준에 DB형 규약의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고, DC형 부담금은 법이 정한 DC형 부담 수준에 DC형 규약의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두 설정 비율의 합은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내받은 0.6과 0.4는 합이 1이므로 이 기준을 채웁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와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와 부담금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호는 확정급여형의 급여를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2호는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을 제20조 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곱하는 기준이 되는 두 수준도 법에 있습니다. 제15조는 확정급여형의 급여 수준을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을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DB형에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는 일시금 수준에 0.6을 곱한 금액이 급여 수준이 됩니다. DC형에서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라는 부담 수준에 0.4를 곱한 금액을 회사가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 두 비율의 합이 1이므로 제6조 제2항을 충족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제15조와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므로, 함께 설정한 경우에는 DB형 급여와 DC형 부담금이 각 수준 전부가 아니라 각각의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규약에서 두 비율의 합을 1보다 작게 정하면 제6조 제2항에 맞지 않습니다. 비율은 각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안내받은 숫자가 DB형 규약과 DC형 규약에 각각 그대로 적혀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DC형 부분의 납입 방법도 같은 법이 정합니다. 제20조 제3항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고, 정하여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함께 설정한 경우에도 DC형 부담금은 이 납입 의무를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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