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직원 40명인 설계 회사에 입사해 1년 넘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매달 월급을 받습니다. 고용허가로 입국한 친구는 회사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 주었다는데, 저희 회사는 제가 출국만기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며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입 대상이 아닌지, 그렇다면 나중에 퇴직금은 어떤 법에 따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분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 말하는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법 제13조의 출국만기보험 가입 의무는 질문하신 분에게 적용되지 않고, 회사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것이 이 조항 위반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따라 받게 됩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조 본문은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단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그 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등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듭니다.
외국인고용법 제13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면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퇴직급여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체류자격은 특정활동(E-7)이므로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고, 외국인고용법 제2조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제13조 제1항의 가입 의무는 이 법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출국만기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은 법 조문과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이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원 40명인 회사에 고용되어 주 40시간 일하고 1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고, 퇴직금제도라면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 가입으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제13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 기한도 알아 두세요.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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