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다시 시작되나요?

Q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뒤 첫 공장에서 1년 6개월 일하다가,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고 새 회사로 옮긴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새 회사 사장님은 여기서 3년을 새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친구는 입국한 날부터 계속 센다고 합니다. 취업활동 기간 3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새 회사와 근로계약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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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로 정해져 있어, 사업장을 바꿨다고 새 회사에서 3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새 회사와의 근로계약도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입국 후 이미 1년 6개월 넘게 지났으므로 새 회사에서 3년을 새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18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사용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에 관한 제9조 등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가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조 제4항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휴업, 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변경한 경우는 이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은 사업장을 여러 번 옮기더라도 제18조에 따른 하나의 기간 안에서 옮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고용허가로 입국해 첫 공장에서 1년 6개월 일한 뒤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 새 회사로 옮기셨습니다. 제18조는 취업활동 기간을 사업장이 아니라 입국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친구분 말씀처럼 입국한 날부터 계속 세게 됩니다. 새 회사 사장님 말씀처럼 새 회사에서 3년을 새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제9조가 준용되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체결하고(제9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제9조 제3항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범위 안에서 회사와 합의해 정합니다. 제9조 제3항은 근로계약을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합의하더라도 이 범위를 넘는 기간으로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끝나는 날짜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계약 기간을 정할 때 입국일이 적힌 서류로 기준일을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장을 다시 옮기게 되더라도 이 기간과 제25조 제4항의 변경 횟수 제한이 함께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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