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공장은 경쟁사가 특허를 출원하기 1년쯤 전부터, 그 특허와 같은 방식의 제조 기술을 저희 연구원들이 스스로 개발해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출원 당시 경쟁사의 발명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 경쟁사 특허가 등록되자 그 기술 사용을 멈추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출원 전부터 하던 사업이면 계속 쓸 수 있나요? 따로 등록해 둔 권리가 없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이라면 특허 등록 뒤에도 그 기술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시에 그 발명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발명해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던 자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이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실시하던 발명과 사업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특허법 제94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3호는 실시의 뜻을 정하면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와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하는 행위 등을 실시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특허가 등록되면 다른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103조는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118조 제2항은 제10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 즉 그 뒤에 특허권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제118조 제1항은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는데, 제2항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는 등록 없이도 이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경쟁사가 출원하기 전부터 회사 연구원들이 스스로 같은 방식의 기술을 개발했고, 출원 당시 경쟁사의 발명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국내에서 그 기술로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제103조가 정한 요건에 그대로 들어맞으므로, 회사는 경쟁사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그 범위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제118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없어도 효력이 있으므로, 따로 등록해 두지 않았다는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범위입니다. 제103조는 통상실시권을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인정하므로, 출원 당시 실시하던 제조 기술과 그 사업목적 안에서 계속 쓰는 것이 보호됩니다. 그 범위를 넘어 다른 발명 내용으로 넓히거나 사업목적을 달리하는 부분에는 이 통상실시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 제103조는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출원 시점에 국내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요건과 범위 안에 있는 한, 특허권자의 사용 중지 요구가 있더라도 그 기술을 계속 쓰는 것은 통상실시권에 따른 정당한 실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