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특허 제품을 그대로 베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냈는데, 받고 나서도 몇 달째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보다 많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무엇을 보고 배상액을 정하나요?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규모, 침해자가 얻은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등 법이 정한 여덟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해액은 제2항에 따라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수량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제4항에 따라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항은 손해액 증명이 성질상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6항은 손해액이 제5항의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8조 제8항은 법원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항은 그 배상액을 판단할 때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특허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먼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방법으로 손해액이 정해지고, 그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금액의 5배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몇 달째 판매를 계속했다는 사정은 제9항 제2호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와 제5호의 침해행위 기간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침해인지와 몇 배로 정할지는 법원이 제9항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 정하는 것이어서, 언제나 5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항은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상한을 정한 규정이므로, 배상액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상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126조 제1항에 따라 침해한 자에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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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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