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특허는 제품 구조에 관한 물건 특허입니다. 한 업체가 이 특허와 같은 구조의 제품을 만들어 창고에 쌓아 두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팔기 전이라고 합니다. 판매를 멈추게 하는 것 말고도 창고에 있는 제품의 폐기와 그 제품을 만드는 설비의 제거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아직 팔기 전인데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침해한 자뿐 아니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도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를 할 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판매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94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3호 가목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실시로 정하고,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도 청약에 포함합니다. 판매뿐 아니라 생산도 실시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괄호 안에서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도 폐기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그 자체가 폐기 대상이 됩니다. 이 청구는 특허권자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특허는 물건의 발명이고, 상대 업체는 같은 구조의 제품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물건의 생산 자체가 실시에 해당하므로, 아직 팔지 않았더라도 생산 단계에서 이미 제1항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1항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도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창고에 쌓아 둔 제품이 앞으로 판매될 우려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나아가 제품을 팔기 위해 전시하거나 거래처에 판매를 제안하는 행위는 같은 목에서 양도의 청약으로 실시에 포함되므로, 판매 계약이 아직 없더라도 이런 행위 역시 금지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창고에 있는 제품은 특허와 같은 구조로 생산된 물건이므로 제2항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으로서 폐기 청구의 대상이 되고, 그 제품을 만드는 설비는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로서 제거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폐기와 설비 제거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 중지 등 금지 청구와 함께, 창고에 있는 제품의 폐기와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인 설비의 제거를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가 생겼다면 제128조 제1항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와 별도로 할 수 있고,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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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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