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결정을 받았는데, 재심사청구와 불복심판은 언제까지 하나요?

Q

제가 낸 특허출원에 대해 얼마 전 특허거절결정 등본을 받았습니다. 심사관이 지적한 부분은 청구범위를 조금 고치면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심사관 판단 자체가 틀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명세서를 고쳐 다시 심사를 받는 방법과 특허심판원에 불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각각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 출원은 분리출원이 아닙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특허거절결정에 대해서는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해 재심사를 청구하는 방법과, 거절결정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심판을 청구하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는 없고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은 특허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이 이 기간이 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분리출원인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32조의17은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이 심판의 청구기간을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심사의 효과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67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제3항은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의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재심사 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나누어 보면, 청구범위를 고쳐 거절이유를 해소하려면 3개월 안에 보정한 명세서와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의견서를 함께 내어 고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 판단 자체가 틀렸다고 다투려면 같은 3개월 안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청구하면 제6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호 괄호가 정한 예외를 빼고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재심사를 먼저 청구하면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고, 그 청구는 취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길을 동시에 밟을 수는 없습니다. 재심사를 고르더라도 불복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사에서 다시 특허거절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도 특허거절결정이므로, 제132조의17에 따라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으면 재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재심사는 한 번의 기회라고 보셔야 합니다. 두 기간 모두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잡으셔야 합니다.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은 한 차례 30일 이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