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저희 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 특허는 출원 전에 발표된 논문과 다른 회사 제품 카탈로그에 실린 기술을 그대로 합친 것에 불과해서 진보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직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이 나온 적은 없는데, 침해소송 안에서 이 점을 들어 상대방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심판으로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면 그 특허에 기초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침해소송 법원도 이 항변을 판단하기 위해 진보성을 심리할 수 있으므로, 소송 안에서 권리남용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28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등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33조 제1항은 이런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는 등록된 이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침해소송을 맡은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이 있으면 그 당부를 살피는 전제로 진보성을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사건에서 청구항의 일부 구성이 선행기술에 나와 있거나 쉽게 도출할 수 있더라도, 각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볼 때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상대 특허가 출원 전에 발표된 논문과 카탈로그의 기술을 합친 것이라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무효 심결이 아직 없더라도, 침해소송에서 이 특허는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준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제133조 제1항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침해소송의 항변과 무효심판을 어떻게 함께 진행할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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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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