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통상실시권 등록했다면 특허를 산 새 특허권자에게도 주장되나요?

Q

특허권자인 회사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고 통상실시권 등록까지 마친 뒤 3년째 그 특허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고, 새 특허권자는 자기와는 계약한 적이 없다며 생산을 멈추라고 합니다. 등록해 둔 통상실시권을 새 특허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나중에 이 통상실시권을 다른 곳에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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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을 등록했다면, 그 등록 뒤에 특허권을 취득한 새 특허권자에 대해서도 통상실시권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새 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며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생산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18조 제1항은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이 정한 몇 가지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02조 제2항은 통상실시권자가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99조 제1항은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원래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고 등록을 마쳤고, 그 뒤에 특허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새 특허권자는 등록 후에 특허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제118조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효력이 새 특허권자에게도 미칩니다. 새 특허권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생산을 멈출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약 범위 안에서 하는 생산은 제102조 제2항이 정한 통상실시권자의 권리 행사입니다. 제99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넘긴 것 자체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등록된 통상실시권의 효력이 새 특허권자에게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시할 수 있는 범위는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설정행위, 곧 원래 계약에서 정한 범위입니다. 계약에서 정한 기간·지역·제품 범위를 넘어 생산하는 부분은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통상실시권을 넘기는 문제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02조 제5항은 법이 따로 정한 일부 통상실시권을 제외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118조 제3항은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실시권만 다른 곳에 넘기려면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생산 사업 자체와 함께 넘기는 경우에는 이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2조 제6항은 같은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때에도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므로, 통상실시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이전 사실을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새 특허권자에게는 통상실시권 등록 사실과 계약에서 정한 실시 범위를 알리면 됩니다. 등록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제118조 제1항에 따라 그 뒤의 취득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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