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뒤 개량한 발명, 1년 안에 우선권 주장해 다시 출원할 수 있나요?

Q

6개월 전에 제가 발명한 장치로 특허출원을 해 두었습니다. 그 뒤 구조를 개량해 성능을 높였는데, 처음 낸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개량한 내용까지 담아 새로 특허출원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 출원은 아직 심사 중이고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우선권을 주장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처음 낸 출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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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안이라면, 그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개량 내용을 담은 새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출원에 적혀 있던 발명과 같은 발명은 처음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 신규성·진보성 등을 판단합니다. 처음 출원은 정해진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보고, 설정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55조 제1항은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먼저 한 출원, 곧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한 경우, 선출원이 분할출원·분리출원·변경출원인 경우, 출원할 때 선출원이 포기·무효·취하된 경우, 출원할 때 선출원이 설정등록되었거나 거절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은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효과는 제55조 제3항이 정합니다.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제2항 등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 제1항·제2항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나 그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제7항은 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 출원은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전에 포기·무효·취하되었거나 설정등록된 경우, 그 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제55조 제8항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설정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6조 제2항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처음 출원을 낸 지 6개월이 지났고, 그 출원은 심사 중이며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이 아닙니다. 처음 출원은 질문하신 분 본인이 낸 출원이므로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선출원이라는 요건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출원일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우선권을 주장하는 새 출원을 하면 됩니다. 처음 출원에 적혀 있던 장치 부분은 처음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고, 처음 출원은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은 새 출원에서 받게 됩니다. 기한은 처음 출원의 출원일부터 계산합니다. 출원서에는 우선권 주장 취지와 선출원 표시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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