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모회사, 은행 채권 대위는 어느 나라 법인가요?

Q

저희는 한국 회사이고,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섰습니다. 대출계약은 뉴욕주법을 따르기로 했고, 은행과 저희 회사가 맺은 보증계약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습니다. 자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저희가 보증채무 300만 달러를 은행에 대신 갚았습니다. 이 국제거래에서 저희가 은행의 대출채권을 넘겨받아 자회사에 행사하는 문제는 한국법과 뉴욕주법 중 어느 법을 따르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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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으면서 법률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이 보증인에게 넘어가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옛 채권자인 은행과 새 채권자인 보증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따릅니다. 질문하신 경우 그 법률관계는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보증계약이므로, 채권이 넘어오는지는 한국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넘어가는 대출채권의 준거법인 뉴욕주법에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은 함께 적용됩니다. 국제사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과 같은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계약으로 채권을 넘기는 채권양도와는 구별됩니다.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같은 법 제54조가 따로 정하고, 제55조는 당사자의 양도 계약 없이 법률이 정한 효과로 채권이 옮겨 가는 경우를 다룹니다. 질문하신 사실에 대입해 보면, 채권이 넘어가는 원인은 저희 회사가 보증인으로서 은행에 보증채무를 갚은 일입니다. 그 원인이 된 구채권자 은행과 신채권자 저희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보증계약이고, 이 계약의 준거법은 한국법입니다. 그러므로 제5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출채권이 저희 회사에 넘어오는지와 그 범위는 한국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넘어가는 대출채권 자체는 뉴욕주법을 따르는 채권입니다.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뉴욕주법에 채무자인 자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면, 저희 회사가 넘겨받은 채권을 자회사에 행사할 때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뉴욕주법에 그런 보호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만약 은행과 저희 회사 사이에 보증계약 같은 법률관계가 전혀 없었다면,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인 뉴욕주법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한국법을 고른 보증계약이 있으므로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대위가 아니라 은행이 계약으로 대출채권을 저희 회사에 넘겨준 경우라면 제5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때 은행과 저희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양도 계약의 준거법을 따르지만, 채권의 양도가능성과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인 뉴욕주법을 따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채권을 넘겨받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는 점을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출채권이 넘어오는지는 보증계약의 준거법인 한국법으로 보되, 자회사를 보호하는 뉴욕주법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도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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