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로 운송 중인 수입 기계를 샀다면, 소유권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Q

독일 회사가 한국의 다른 회사에 팔려고 독일 항구에서 부산항으로 배에 실어 보내던 산업용 기계가 있었는데, 그 매매가 깨지면서 배가 바다 위에 있는 동안 저희 회사가 독일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 기계를 사들였습니다. 대금도 이미 치렀습니다. 그런데 독일 회사의 채권자가 기계는 아직 독일 회사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국제거래에서 운송 중에 소유권이 넘어왔는지는 출발지인 독일법으로 보나요, 목적지인 한국법으로 보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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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옮겨지고 있는 중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는 그 물건의 목적지가 속하는 나라의 법으로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기계는 부산항으로 가던 중이었으므로, 저희 회사가 운송 도중에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는 출발지인 독일법이 아니라 목적지인 한국법을 기준으로 봅니다. 국제사법 제33조 제1항은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그 동산·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권리의 취득·상실·변경은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소재지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물권에 관한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6조는 이동 중인 물건에 관한 물권의 취득·상실·변경은 그 목적지가 속하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고 따로 정합니다. 바다 위를 지나는 물건은 있는 곳이 계속 바뀌므로, 이동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제33조의 소재지 대신 목적지를 기준으로 삼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실에 대입해 보면, 기계는 독일 항구를 떠나 부산항으로 운송되던 중이었고, 저희 회사는 배가 바다 위에 있는 동안 독일 회사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치렀습니다. 이는 이동 중인 물건에 관한 물권의 취득 문제이므로 제36조가 적용되고, 기준이 되는 법은 목적지인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독일 회사의 채권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직 독일 회사 소유인지는 한국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출발지가 독일이라는 사정이나 매도인이 독일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독일법이 소유권 문제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36조는 출발지나 당사자의 국적이 아니라 목적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계가 아직 배에 실리기 전 독일 창고에 있을 때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사실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그 물건은 이동 중인 물건이 아니므로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소재지법인 독일법이 기준이 됩니다. 이미 부산항에 도착해 국내 창고에 들어간 뒤라면 같은 조항에 따라 소재지법인 한국법이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물건이 움직이는 중인지 한곳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한편 이 규정은 소유권 같은 물권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와 독일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준거법을 독일법으로 정했더라도 그 선택은 계약에 관한 것이고, 운송 중인 기계의 소유권 취득 여부는 제36조에 따라 목적지법으로 봅니다. 따라서 독일 회사의 채권자와 다툼이 생긴다면, 한국법상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저희 회사가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유권 문제를 다툴 때는 독일법이 아니라 한국법의 요건을 기준으로 주장을 정리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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