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대금 담보로 일본 법인 주식에 질권, 계약서의 한국법을 따르나요?

Q

저희 회사는 거래처에 장비를 공급하는 국제거래를 하면서, 대금 담보로 거래처가 가진 일본 법인 주식에 질권을 설정받기로 했습니다. 질권설정계약서에는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질권이 제대로 성립했는지와 그 효력은 계약서대로 한국법을 따르면 되는지, 아니면 담보로 잡은 주식 쪽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어느 법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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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질권처럼 당사자가 약정으로 설정하는 담보물권은, 담보로 잡은 권리 자체의 준거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질권설정계약서에 한국법을 적었더라도, 일본 법인 주식에 대한 질권이 성립했는지와 그 효력은 계약서의 준거법이 아니라 담보대상인 주식이라는 권리의 준거법으로 판단합니다. 국제사법 제37조 본문은 채권·주식, 그 밖의 권리 또는 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35조는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변경은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무기명증권의 소재지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질권설정계약서에 적은 한국법은 이 조항에 따른 계약의 준거법 선택입니다. 그러나 제37조는 주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에 대해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을 따르도록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질권이라는 담보물권 자체는 계약서의 준거법 선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실에 대입해 보면, 저희 회사가 설정받기로 한 것은 거래처가 가진 일본 법인 주식에 대한 질권이고, 이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그러므로 제37조 본문에 따라 이 질권이 성립했는지와 효력이 어떠한지는 담보대상인 주식이라는 권리의 준거법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한국법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질권 자체가 한국법을 따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담보로 잡은 주식이 무기명증권 형태라면 제37조 단서에 따라 제35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질권의 성립과 효력을 그 증권이 있는 곳의 법, 즉 무기명증권의 소재지법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담보로 받는 주식이 어떤 형태인지가 어느 조항을 적용할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제37조는 주식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조문은 채권·주식, 그 밖의 권리 또는 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주식 대신 거래처가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진 매출채권에 질권을 잡는 경우에도 그 질권은 담보대상인 매출채권의 준거법을 따릅니다. 어떤 권리를 담보로 잡든 담보대상 권리의 준거법이 기준이 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정리하면, 질권설정계약서의 한국법 선택은 계약에 관한 것이고, 질권이라는 담보권이 제대로 생겼는지는 담보대상인 주식의 준거법에 따릅니다. 질권의 효력을 확보하려면 그 준거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계약서의 준거법만 믿지 마시고 주식의 준거법에 맞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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