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대금 소송을 낸 홍콩 회사에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한국에 주소나 사무소, 영업소를 전혀 두지 않은 홍콩 회사가 국제거래 물품대금 1억 2천만원을 달라며 저희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저희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 대금 전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아무 서면도 내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담보를 낼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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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 피고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에 관하여 먼저 변론하면 이 신청권을 잃으므로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하므로, 처음 정한 담보가 부족해지면 추가 담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9조는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0조는 법원이 담보제공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실에 대입해 보면, 원고인 홍콩 회사는 한국에 주소나 사무소, 영업소를 두지 않았으므로 제117조 제1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가 담보제공을 신청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여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대금 전부를 다투고 있어 다툼이 없는 부분이 없으므로, 제117조 제3항의 예외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국내에 영업소 등을 두지 않은 경우 외에도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을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로 함께 들고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신청한 뒤에는 제119조에 따라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보액은 제120조에 따라 저희 회사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법원이 정하고, 원고가 담보를 낼 기간도 함께 정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제118조입니다. 이 조항은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원고가 한국에 영업소가 없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시므로, 물건 하자 같은 본안 주장을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먼저 하기 전에 담보제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직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담보제공을 신청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소송비용 담보는 저희 회사가 나중에 원고에게서 받을 소송비용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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