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대금 소송에서 중국 거래처에 한 공시송달,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Q

중국 거래처가 국제거래 물품대금 9천만원을 주지 않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중국 거래처 주소로 소장 송달을 촉탁했는데 끝내 송달이 되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피고처럼 공시송달하고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지, 소송을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그 기간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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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 경우에는 국내처럼 2주가 아니라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은 법이 줄일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소송을 빨리 진행하고 싶더라도 기간 단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고 정합니다. 제194조 제1항은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95조는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9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재판장이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제196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단서는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을 2월로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실에 대입해 보면, 소장은 중국에 있는 거래처 주소로 송달해야 했고, 법원이 촉탁했지만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이므로 제196조 제2항이 적용되어,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국내 피고에게 적용되는 2주 기간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194조 제5항에 따라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줄여 달라는 요청은 제196조 제3항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법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기간을 2월로 따로 정하고, 그 기간을 줄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 공시송달이 효력을 가진 뒤 같은 거래처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제19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기간만 2월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공시송달의 2월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 공시송달로 하는 기일 통지 등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첫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기까지 2월이 걸리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다는 점을 소송 일정에 미리 반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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