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무역 회사이고, 베트남에서 들여오는 의류 화물의 운송을 국내 포워더에게 맡겼습니다. 포워더는 자기 이름으로 운송 주선만 하고 주선 수수료를 따로 받기로 했으며, 선하증권은 선사 명의로 나왔고 포워더와의 계약은 한국법을 따릅니다. 화물이 도착해 보니 40상자 중 6상자가 없어졌는데, 포워더는 실제 운송은 선사가 했으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포워더에게 배상을 받으려면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이 없어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포워더가 실제 운송은 선사가 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증명의 부담은 포워더에게 있습니다.
상법 제114조는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포워더는 자기 이름으로 운송 주선을 하고 주선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므로 이 운송주선인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115조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손해를 입은 쪽이 운송주선인의 잘못을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었음을 밝혀야 하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사실에 대입해 보면, 40상자 중 6상자가 없어졌으므로 운송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입니다. 저희 회사는 포워더에게 운송 주선을 맡겼다는 사실과 화물 일부가 없어져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포워더가 자기나 그 사용인이 화물의 수령, 인도, 보관, 선사의 선택 그 밖의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포워더가 실제 운송은 선사가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115조가 정한 증명 대상 가운데 운송인 선택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조항은 운송인의 선택뿐 아니라 화물을 넘겨받고 넘겨주고 보관하는 과정 전반에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사가 운송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포워더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고, 포워더가 이 조항이 요구하는 증명을 해내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은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포워더가 직접 운송하지 않고 선사를 골라 운송을 맡긴 경우이므로, 운송주선인으로서 제115조의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간입니다.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은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화물 일부가 없어진 이 경우에는 화물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기준이 되므로, 그 안에 포워더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저희 회사는 운송 주선 계약과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밝히면 되고, 포워더가 자신의 주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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