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무역 회사이고, 해외에서 들여온 수입 기계를 항구에서 배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운송인인 선사 소속 직원의 크레인 조작 실수로 기계가 떨어져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선사는 포장당 책임한도를 주장할 것 같아서, 실수를 한 직원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직원도 운송인처럼 책임한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직원과 선사 양쪽에서 받으면 한도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에게 제기된 경우, 그 손해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면 사용인도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사 소속 직원이 양륙 작업 중 실수로 기계를 파손했다면, 직원 개인에게 청구해도 직원은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생긴 손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798조 제1항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그 손해가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제797조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797조 제1항은 그 한도를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실에 대입해 보면, 기계를 파손한 사람은 운송인인 선사 소속 직원이고, 파손은 배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 중 크레인 조작 실수로 생겼습니다. 이는 운송인의 사용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해이므로, 직원 개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제79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직원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일부러 기계를 떨어뜨렸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조작한 것이라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원은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조작 실수이므로, 이런 사정이 따로 밝혀지지 않는 한 본문이 적용됩니다.
선사와 직원 양쪽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제798조 제3항에 따라 두 사람의 책임제한금액을 합한 총액은 제797조 제1항의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양쪽에서 각각 한도만큼 받아 두 배를 받는 결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규정들이 운송인 외의 실제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직원에게 청구해도 책임한도는 그대로 적용되고,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한도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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