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회사가 만든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파는 무역 회사에서 수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모회사와 정한 거래가격으로 관세를 신고해 왔는데, 특수관계라서 나중에 세관이 가격을 문제 삼을까 걱정입니다.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정할지 관세청에 미리 심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심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결과대로 신고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통보된 방법대로 신고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세관장은 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 제1항은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때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대상으로 제3호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심사의 기간과 결과 통보에는 제2항을 준용합니다. 즉 재심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4항은 납세의무자가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세관장이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해외 모회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그 거래가격으로 관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제1항 제3호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은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해야 하고,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할 가격신고를 앞두고, 모회사와의 거래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과세가격에 반영할지 의문이 있는 부분을 정리해 신청하게 됩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받아들여 그 방법대로 납세신고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한 세관장도 같은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심사를 신청해 결과가 다시 통보된 경우에도,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결정방법을 함께 적고 있으므로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는 할 일이 남습니다. 제5항은 심사결과 결정된 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과세가격과 그 산출과정 등이 담긴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이 보고서를 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심사 기한 30일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방법과 결과를 변경·철회·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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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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