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외국 회사와 납품 계약을 했다가 분쟁이 생겨,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을 중재지로 한 국제중재를 치렀습니다. 상대 회사는 저희 직원이 서명했다는 납품확인서를 냈고, 판정부는 그 문서를 근거로 저희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판정 뒤 수사기관 감정으로 그 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처음 밝혀졌고, 상대 회사 담당자는 사문서위조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중재 중에는 저희가 위조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대 회사가 한국 법원에 집행을 신청했는데 막을 수 있나요?
집행을 신청한 상대 회사가 중재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했고,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인정되는 등 대법원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한국 법원은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정지 나라에서 판정을 취소받는 별도 절차를 먼저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중재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제37조와 제39조가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그 협약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제37조 제2항은 집행을 법원의 집행결정으로 허가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은 협약의 공공질서 조항에 따른 집행 거부에 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고, 국내 사정뿐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도 함께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편취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중재인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전면 재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했다는 점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 증거로 명백히 인정되고, 반대 당사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해 중재절차에서 공격방어를 할 수 없었으며, 그 사기적 행위가 판정의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취소·정지 절차 없이 바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실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상대 회사 담당자의 사문서위조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가 객관적 증거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위조는 판정 뒤 수사기관 감정으로 처음 밝혀졌고 중재 중에는 알 방법이 없었으므로, 귀사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해 다투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정부가 바로 그 확인서를 근거로 대금 지급을 명했으므로 판정의 쟁점과 중요한 관련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이므로, 판정지 나라에서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한국 법원은 이 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결정에 따르면 판정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집행 거부가 허용되지 않고, 위 세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제37조 제4항에 따라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위조와 관련된 사정을 밝히게 됩니다. 결정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유를 적고,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항은 즉시항고에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항고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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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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