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제중재 판정 집행, 판정지 나라 법원 허가부터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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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외국 거래처와의 대금 분쟁을 뉴욕협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를 중재지로 한 국제중재로 해결했고, 상대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대 회사 재산이 한국에 있어 한국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려는데, 상대방은 먼저 중재지 나라 법원에서 판정을 집행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 와야 한국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재지 나라에서 따로 절차를 밟지 않고 한국 법원의 집행결정만 받으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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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지 나라 법원에서 먼저 집행허가를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이라면 집행하려는 나라인 한국 법원에서만 집행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중재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제37조와 제39조가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그 협약에 따라 한다고 정합니다. 제37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제3항은 신청할 때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내고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25084 판결은 이 협약이 중재판정이 최종적임을 증명하도록 하는 대신 중재판정에 구속력이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른바 이중집행허가를 받을 필요성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그 의미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지국에서 별도로 집행판결이나 집행가능선언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집행을 구하는 나라에서만 집행판결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를 중재판정지국에서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집행국에서 집행판결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판정지 나라의 절차는 집행국 절차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판정은 협약 가입국을 중재지로 내려진 외국 중재판정이므로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주장처럼 중재지 나라 법원의 집행허가를 먼저 받아 올 필요는 없고, 한국 법원에 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내고 집행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위 판결이 요구한 것은 판정의 구속력이므로, 상대방이 다툰다면 판정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절차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집행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제37조 제4항에 따라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통지합니다. 결정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유를 적고,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7항은 즉시항고에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고, 항고법원이 따로 집행정지를 명한 경우에 멈추게 됩니다. 제8항은 그 집행정지 등에 관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 제1항은 중재판정이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고,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승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결정을 받은 뒤에는 한국에 있는 상대 회사 재산에 대해 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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