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외국 회사와 설비 하자 문제로 서울을 중재지로 한 국제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판정부가 하자 여부를 보려고 감정인을 지정했는데, 며칠 전 그 감정인이 상대 회사의 기술고문으로 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피 절차에 대해 당사자끼리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중재인이 아닌 감정인도 기피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도 중재인과 같은 방식으로 기피할 수 있습니다. 기피 절차를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재법 제2조 제1항은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특정 쟁점의 감정을 위해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 대한 기피에 관하여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합의가 없으면 판정부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정인을 구술심리기일에 출석시켜 당사자의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제13조 제1항은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제13조 제2항은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기피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조 제2항은 기피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판정부가 구성된 날 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도록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이 사임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판정부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도 판정부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법원의 기피결정에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중재는 서울이 중재지이므로 중재법이 적용되고, 감정인은 판정부가 지정했으므로 제27조 제3항의 대상입니다. 기피절차에 관한 합의도 없으므로 제14조 제2항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감정인이 상대 회사의 기술고문으로 일한 경력을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의심할 사유로 들어, 이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판정부에 기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정인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상대 회사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판정부가 결정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5일은 판정부 구성일이 아니라도 사유를 안 날부터 세는 기간이어서 짧습니다. 또 법원에 기피신청이 계속 중이어도 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판정을 내릴 수 있고, 법원의 기피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감정인 지정과 구술심리 출석에 관한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당사자끼리 감정 방법을 따로 합의한 것이 있다면 그 합의가 먼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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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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