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보호관찰 중 형사재판 유죄 확정, 보호처분은 취소되나요?

Q

열여덟 살 때 소년부에서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지금 1년 가까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다른 일로 따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년법상 남은 보호관찰은 저절로 없어지는지, 아니면 계속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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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보호관찰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년법은 이 경우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취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보호관찰이 계속되고, 취소할지는 판사가 판단합니다. 소년법 제39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기 보호관찰은 제32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보호처분입니다. 제33조 제3항은 장기 보호관찰기간을 2년으로 하되, 소년부 판사가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장기 보호관찰을 1년 가까이 받고 있으므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이고, 그 상태에서 다른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제39조의 요건을 나누어 보면,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것,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것이고, 취소는 판사의 결정으로 합니다. 앞의 두 요건은 질문하신 사정에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제39조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39조는 판사가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취소의 기준은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지이고, 이를 판단하는 사람은 보호관찰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입니다. 판사가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보호관찰은 그대로 이어지고, 이 경우 기간은 제33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대로 진행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2년 가운데 1년 가까이 지났으므로 1년 남짓이 남아 있고, 보호관찰관의 신청이 있으면 판사가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규정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제40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이전 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38조 제1항은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판사가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처분 당시 열여덟 살이었으므로 제38조 제1항의 경우가 아니고, 새 보호처분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제40조가 아니라 제39조가 적용됩니다. 결국 남은 보호관찰이 없어지는지는 소년부 판사가 제39조에 따라 취소 결정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취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장기 보호관찰 처분은 그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관찰이 끝난 것으로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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