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3주, 징역형 형기에 들어가나요?

Q

열일곱 살 아들이 소년부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판사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3주 동안 위탁돼 있었습니다. 그 뒤 소년부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검사에게 보냈고, 아들은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년법상 심사원에 있던 3주가 형기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형기와 상관없이 따로 지낸 것으로 끝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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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갑니다.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던 기간은 형법이 정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보므로, 그 전부가 징역형의 형기에 산입됩니다. 구금일수 1일은 징역 1일로 계산하므로, 아드님이 심사원에 있던 3주의 날수만큼 형기에 들어갑니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제3호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위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되,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61조는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등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등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경로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년법 제7조 제1항은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므로, 열일곱 살인 아드님은 이 법의 소년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드님은 소년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판사의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으므로, 이는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조치입니다. 그 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제61조에 따라 위탁기간 3주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그 전부가 징역형에 산입되고, 하루는 하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심사원에서 지낸 기간은 형기와 상관없이 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고된 징역형의 형기를 채우는 데 들어가는 기간입니다. 법은 위탁기간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원 위탁이 교도소나 구치소 구금과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산입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제61조가 적용되려면 소년부 판사가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를 했어야 하고, 그 사건에서 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아드님의 경우 두 가지가 모두 있었으므로, 3주 곧 21일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서 징역형의 기간에 하루씩 산입됩니다. 아드님이 위탁된 3주는 제18조 제3항이 정한 1개월의 한도 안에서 이루어진 위탁이었고, 그 기간 전체가 산입의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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