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거래처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대금 3천만 원을 받지 못해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기 전에 거래처 회사가 법원에서 법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멈춘다면 대금을 인정받기 위해 저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므로, 진행 중이던 물품대금 소송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멈춥니다. 개시 전에 납품한 대금은 회생채권이므로,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조사를 거쳐 확정받아야 합니다. 조사에서 이의가 나오면 그때 멈춘 소송을 수계해 다투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제148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66조는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등의 이의가 없으면 신고된 회생채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된다고 정하고, 제168조는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제172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70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수계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물품대금은 개시결정 전에 부품을 납품해 생긴 청구권이므로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송은 제59조 제1항에 따라 중단되고,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소송이 아니어서 제59조 제2항에 따라 바로 수계해 이어 가는 대상도 아닙니다.
대금을 인정받으려면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면서, 진행 중이던 소송의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확정되고,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따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권리가 정해집니다. 참고로 제166조 제2호는 신고된 회생채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이 확정 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 관리인 등이 이의하면 관리인이든 다른 회생채권자든 이의한 사람 전원을 상대방으로 멈춘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수계 신청 기한은 1월로 짧으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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