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법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결의했는데, 회생채권자 조는 필요한 동의를 얻었지만 은행 등 회생담보권자 조는 법정 동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조라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회생계획은 그대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그래도 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이 인가할 수 있는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더라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권리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법원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인가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2호는 회생담보권자 조의 가결요건을 정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종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또는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호는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조마다 따로 가결요건을 따지므로, 한 조는 가결되고 다른 조는 부결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4조 제1항은 관계인집회의 결의 등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제1호는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입니다. 제2호는 그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이며, 이때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은 그 권리로 인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제3호는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이고, 제4호는 이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생채권자 조는 가결요건을 채웠고 회생담보권자 조만 법정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244조 제1항이 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생담보권자 조를 위하여 위 방법 가운데 하나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계획안을 변경해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계획이 인가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1호를 쓰면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제2호나 제3호를 쓰면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가격이나 가액을 기준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는 경우뿐 아니라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미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인과 그 조의 권리자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의 전에 특정 조의 반대가 분명한 경우를 위한 절차입니다.
권리보호조항은 담보 재산의 공정한 거래가격이나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처럼 법원이 정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생담보권자가 받게 될 몫도 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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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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